국가유공자, 장애인차 면세내역표
안녕하세요? MBC추천 믿을수 있는 중고차 업체 선정
수원중앙매매단지 파워자동차 대표 홍영진입니다.
오늘은 국가유공자, 장애인차 면세내역표를 올려보려고하는데요!
해당사항이 있으신분들은 알고계시면 유용하시니 꼭 알아두세요~~
구분 |
특별소비세 |
채권 |
지방세 (등록세,취득세) (자동차세, 면허세) |
일반장애인 |
1 - 3급 |
1 - 6급 |
1 - 3급 |
시각장애인 |
1 - 3급 |
1 - 6급 |
1 - 4급 |
국가유공자 (상이동급) |
1 - 7급 |
1 - 7급 |
1 - 7급 |
대상자동차 |
배기량제한없음 |
승용 : 2000cc미만 승합 : 15인승이하 화물 : 1톤이하 |
2000cc미만 |
구분 |
범위 |
직계비속 |
배우자, 형제, 자매 |
직계 존.비속 |
부모, 조부모, 자녀, 손자(녀),외 손자(녀) |
차량 명의가 1 - 3급 장애인(시각장애인은 4급포함) 본인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나,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.비속,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, 자매에 한해 위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에 해당됨. |
할부금조견표
※관련 혜택을 받은후 재구입시 지원여부
보철용 차량을 매각하고 신차구입 시 지방세는 3년, 특별소비세는 5년이 지나야 재지원가능함
단 노후차량의 폐차나 특소세 면세대상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상이 1 - 7급에게 양도시
5년이내에도 재구입이 가능하며, 5년이내에 특소세 면세자격이 없는 사람에게
양도시 특소세가 추징됨.
파워자동차 대표 홍영진 010 - 9369 - 81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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