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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관련TIP

국가유공자, 장애인차 면세내역표!

국가유공자, 장애인차 면세내역표

 

 

안녕하세요? MBC추천 믿을수 있는 중고차 업체 선정

수원중앙매매단지 파워자동차 대표 홍영진입니다.

 

오늘은 국가유공자, 장애인차 면세내역표를 올려보려고하는데요!

해당사항이 있으신분들은 알고계시면 유용하시니 꼭 알아두세요~~ 

 

 

 구분

특별소비세

채권

지방세

(등록세,취득세)

(자동차세, 면허세)

일반장애인

1 - 3급

1 - 6급

1 - 3급

시각장애인

1 - 3급

1 - 6급

1 - 4급

국가유공자

(상이동급)

1 - 7급

1 - 7급

1 - 7급

대상자동차

배기량제한없음

 승용 : 2000cc미만

승합 : 15인승이하

화물 : 1톤이하

2000cc미만

 

 

 

구분

범위

직계비속

배우자, 형제, 자매

직계 존.비속

부모, 조부모, 자녀, 손자(녀),외 손자(녀)

차량 명의가 1 - 3급 장애인(시각장애인은 4급포함) 본인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나,

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.비속, 직계비속의 배우자

형제, 자매에 한해 위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에 해당됨.

 

 

할부금조견표

※관련 혜택을 받은후 재구입시 지원여부

보철용 차량을 매각하고 신차구입 시 지방세는 3년, 특별소비세는 5년이 지나야 재지원가능함

단 노후차량의 폐차나 특소세 면세대상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상이 1 - 7급에게 양도시

5년이내에도 재구입이 가능하며, 5년이내에 특소세 면세자격이 없는 사람에게

양도시 특소세가 추징됨.

 

 

 

파워자동차 대표 홍영진 010 - 9369 - 814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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